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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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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5-28    1,5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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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안전어려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금년부터 전체발주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년전 컴퓨터, TV, VTR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다시 이세가지를 구입하고자 하나, 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서 아마 승인을 하지 않을거라며 내색을 합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몇년전 구입한 안전용품이라고 해서 금년에 구입할수 없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근거나 사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무재해! 안전!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관리자용 등으로 구입하는 컴퓨터, TV, VTR 등 기자재의
구입에 있어서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즉, 그 사용내역이 포함된 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일정비율(%)이하로 사용이 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이 기준이하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및 타 항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 따라서, 기존에 구입한 컴퓨터, TV, VTR 등이 분실 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

1) -- 생략 --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2)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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