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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4-05-31    1,0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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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첨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세가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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