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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상 후 민사소송이 청구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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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8-28 1,193회 0건

본문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등 산재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9-08-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사고 후 산재처리를 했습니다만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에 대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의 근재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미흡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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