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MSDS 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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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8-31 1,4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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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화학물질정보운영팀
(TEL:042-869-0314~03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9-08-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도부터 단일 화학물에 대해서는 GHS 시스템에 의거하여
>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 GHS시싀템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은 모두
> 무시하고, 새로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일반적인 GHS 교육은 정기교육을 통해 마무리 하였는데...
> 유해성이나 그런것은 기존 MSDS와 다를 것이 없을것 같아서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화학물질정보운영팀
(TEL:042-869-0314~03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9-08-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도부터 단일 화학물에 대해서는 GHS 시스템에 의거하여
>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 GHS시싀템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은 모두
> 무시하고, 새로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일반적인 GHS 교육은 정기교육을 통해 마무리 하였는데...
> 유해성이나 그런것은 기존 MSDS와 다를 것이 없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