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답변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2009-09-02, "안전싫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 장치 및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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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무교육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 나와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300만원 정도인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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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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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2009-09-02,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는데
> 매월 무슨 교육을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전기공사 입니다)
> 자료 있으시면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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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관련문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라 이미 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 및 관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01, "엠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
>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단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
> 이에 안전관리비도 감액이 된다고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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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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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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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상기에서 제2호라함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래의 1. 2. 3. 4.는 각호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지도분야에서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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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별표 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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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그렇군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네요~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맞네요~
>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
> [별표 6의4]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 3. 기술지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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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간판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무재해기록판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고요
>
> 소장님께서 안전간판을 설치 하라 하시는데 저희 회사 여건상 제 맘데로 하고 싶은데로 좋은건 다 설치 하고 싶지만 그럴수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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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간판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2009-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입금지판
> 접근금지판
> 현수막
> 안전표어(포스터)
> 무재해기록판
>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
>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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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교육관련
2010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화학물질정보운영팀
(TEL:042-869-0314~03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9-08-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도부터 단일 화학물에 대해서는 GHS 시스템에 의거하여
>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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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S시싀템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은 모두
> 무시하고, 새로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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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첨부파일
2009-08-3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이 안 열려요~
> 해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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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건설업, 제조업, 대행기관(건설/전기/통신/제조), 안전컨설팅 업체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전보건공단, 1군 대기업, 대형 제조업 등이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2009-08-30, "김또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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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상 후 민사소송이 청구 될 경우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등 산재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9-08-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사고 후 산재처리를 했습니다만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에 대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의 근재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미흡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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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상 후 민사소송이 청구 될 경우
산재처리후 재해자의 민사소송시 협력사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되는데요. 확인하실게 있습니다. 협력사 근재보험상 피보험자에 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구요. 또한 현장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에 시공사가 포함안되어 있을경우 근재보험회사측에서 구상권청구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명 명기 안되어있을경우 전현장 적용되는건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9-08-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사고 후 산재처리를 했습니다만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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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차단 장치의 종류 및 범위
사람이 제어를 하지 않아도 비상 시 작동이 되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전원스위치, 제어화면 내에 표시되어 있는 Stop 스위치 등은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햐여야만
동작을 하기에 법 규정 상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08-27, "안전인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의 동작을 멈추는 제어장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로프식 긴급차단장치, 기타 돌출형으로 생긴 수동복구형 긴급차단장치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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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동력을 멈추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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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 작업계획서
2009-08-27,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을 취급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기
> 되어 있습니다.
> 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몇 Kg 부터가 중량물인지요 ?
100kg부터 중량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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