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9 253
자료실   2,056
Q & A   15,587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SINCE 2003


Q & A

A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03 1,21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9-03, "제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직무교육대상자라서 알아봤기때문에 아는데여 초보안전관리님께서 작년에입사를하셨으면 우선은 교육대상자가 아니시고여 올해현장을 옮기시거나 회사를 옮기셔서 새로선임이 되셨다면 교육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
>
>
> 2009-09-03,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햇는데요
> > 신규 선임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받아야되는데요
> > 아무런 말이없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 > 지금까지 아무런말이 없어교육을 못받았는데요
>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지금 기술인협회에 "안전관리"로 되어있어요
> > 업무로는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있어요
> > 안전관리 하고 안전관리자 하고 다른가요??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