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09-09-10    1,203회    0건

본문

답변감사드립니다~좋은하루되세요~
안전~!!


2009-09-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
>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09-09-03, "제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도 직무교육대상자라서 알아봤기때문에 아는데여 초보안전관리님께서 작년에입사를하셨으면 우선은 교육대상자가 아니시고여 올해현장을 옮기시거나 회사를 옮기셔서 새로선임이 되셨다면 교육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 >
> >
> >
> > 2009-09-03,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햇는데요
> > > 신규 선임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받아야되는데요
> > > 아무런 말이없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 > > 지금까지 아무런말이 없어교육을 못받았는데요
> >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지금 기술인협회에 "안전관리"로 되어있어요
> > > 업무로는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있어요
> > > 안전관리 하고 안전관리자 하고 다른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