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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18 1.7k 0

본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ㅇ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누전차단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누전차단기 파손(고장)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3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6k · 0
▶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7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8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4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6k · 0
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09-09-16 · 1.5k · 0
A : 산재신청 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 > > >...



09-09-16 · 1.7k · 0
A : 산재신청 문의

점검시 필요한 교육일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등 당사자와 관련된서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보통은 안그렇지만 혹시 점검때 물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



09-09-16 · 1.7k · 0
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



09-09-16 · 1.7k · 0
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타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업무를 >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1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 대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 말하기도 그렇고.. > > 사업장 채용기준에 맞게.. > 배치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보고 판...



09-09-16 · 2.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09-09-15 · 1.9k · 0
A : MSDS

예 비치 하셔야 하구요 옥외라면 비맞아도 번지지않도록 코팅 하시고 옥내라면 코팅하셔도되고 안하시고 걍 걸어두셔도 될듯 2009-09-15, "강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기공사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 위험물 저장소에 등유,경유,휘발유 몇말 정도 들어있습니다..휴대용 부탄가스 한박스랑...MSDS 비치 해야하나요??? >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이고 경유,휘발유는 장비용인데....양이적어서 > 고민이네요 그리고 비치할때 A4용지 코팅해서 걸어놓을까요???



09-09-15 · 1.9k · 0
A : MSDS

2009-09-15, "강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기공사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 위험물 저장소에 등유,경유,휘발유 몇말 정도 들어있습니다..휴대용 부탄가스 한박스랑...MSDS 비치 해야하나요??? >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이고 경유,휘발유는 장비용인데....양이적어서 > 고민이네요 그리고 비치할때 A4용지 코팅해서 걸어놓을까요??? 휴대용부탄 가스 MSDS 자료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09-09-17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09-09-15 · 1.8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자...



09-09-16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변경하여 업을 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2009-09-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 >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9-1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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