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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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작성일09-09-18 1,1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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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특별격려금은 성과금과 같은 성격이라서 안되겠져??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선임이후분 부터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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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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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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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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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격려금은 성과금과 같은 성격이라서 안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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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선임이후분 부터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