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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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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잘못된 요율이 적용된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9-09-18 1.5k 0

본문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산정되어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초과되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발주처에서 이를 발견하여 초과분에 대한 삭감을 할려고 하면 삭감이 가능 합니까?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참 그리고 요율이 1.8891% -> 이런 요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Q & A

전체 15,588건 25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3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7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8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4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6k · 0
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09-09-16 · 1.5k · 0
A : 산재신청 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 > > >...



09-09-16 · 1.7k · 0
A : 산재신청 문의

점검시 필요한 교육일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등 당사자와 관련된서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보통은 안그렇지만 혹시 점검때 물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



09-09-16 · 1.7k · 0
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



09-09-16 · 1.7k · 0
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타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업무를 >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1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 대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 말하기도 그렇고.. > > 사업장 채용기준에 맞게.. > 배치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보고 판...



09-09-16 · 2.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09-09-15 · 1.9k · 0
A : MSDS

예 비치 하셔야 하구요 옥외라면 비맞아도 번지지않도록 코팅 하시고 옥내라면 코팅하셔도되고 안하시고 걍 걸어두셔도 될듯 2009-09-15, "강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기공사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 위험물 저장소에 등유,경유,휘발유 몇말 정도 들어있습니다..휴대용 부탄가스 한박스랑...MSDS 비치 해야하나요??? >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이고 경유,휘발유는 장비용인데....양이적어서 > 고민이네요 그리고 비치할때 A4용지 코팅해서 걸어놓을까요???



09-09-15 · 1.9k · 0
A : MSDS

2009-09-15, "강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기공사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 위험물 저장소에 등유,경유,휘발유 몇말 정도 들어있습니다..휴대용 부탄가스 한박스랑...MSDS 비치 해야하나요??? >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이고 경유,휘발유는 장비용인데....양이적어서 > 고민이네요 그리고 비치할때 A4용지 코팅해서 걸어놓을까요??? 휴대용부탄 가스 MSDS 자료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09-09-17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09-09-15 · 1.8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자...



09-09-16 · 1.9k · 0
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발주처에서 변경하여 업을 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2009-09-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를해놓고 그 금액안에서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법적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도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여...?? > > 2009-09-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9-1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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