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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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22 1,4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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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Back hoe(굴삭기)는 굴착 등에 사용하는 건설기계 입니다.
따라서, 인양 및 운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항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8조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범용성 때문에 현장에서 인양 및 운반작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