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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부교육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22 1.5k 0

본문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 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09.8.7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것도 여기에 있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5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업체가 있을 시... - 원청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 협력업체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 협력없체 없을 시... - 원청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모두~ 관리책임자에 포함된다는거..ㅎㅎ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ㅎ



10-03-02 · 1.4k · 0
A : 신규채용시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 해오고 있던 신규자 외에 발생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010-03-0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전에 A라는 협력업체에서 신규자가 발생시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고 > A라는 협력업체는 다시 B라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었습니다. > > 몇달전에 A라는 업체는 부도를 맞고 B라는 협력업체가 A업체 대신 올라왔습니다. > > 그렇다면 그 전까지 해왔던 A라는 업체소속이름으로 신규교육...



10-03-02 · 1.5k · 0
A : 신규채용시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하옵니다.^_^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ㅎ



10-03-02 · 1.5k · 0
A : 무재해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큰 현장은 많이 하는 상태이며 작은 현장은 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혜택도 그닥... 2010-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 무재해운동은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저희 현장도 함께 참여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1.대체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추세입니까? > 2.무재해운동을 실시하였을때 불이익이나 힘든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 3.목표달성시 훈장이나 각종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혜택이 > 실...



10-03-02 · 1.6k · 0
A :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 대장 관련

가격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와 원청의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대장과 이제까지 반출한 현황을 요구한다면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10-03-02,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질문하는 초보맨입니다. > 감리측에서 협력업체, 원청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대장과 이제까지 분출한 현황을 요구합니다. > -_-; 협력업체에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올리긴 하는데, 이제까지 산것과 분출한 것이 대체 맞지가 않네요. > 현장 특성상 소모품(방진마스크 필터, 각반 등) 이 많은데 ...



10-03-02 · 1.9k · 0
A :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 대장 관련

개인보호구 지급 관련 안전관리비 증빙내역으로 필역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호구 지급대장 맞추세요^_^ 용품 입출고 대장까지 관리하신다면야 더더욱 좋겠지만요..ㅎㅎ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야.. 상관을 없을듯 하옵니다.ㅎ 초보적인 답변 죄송합니다.ㅠㅠ



10-03-02 · 1.7k · 0
A : 선배님들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t.b.m 일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만드세여~ 2010-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입니다.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관공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 > > 감리쪽에서 자꾸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를 내라고 하네요~~ > > 전에 10개월 있었던 현장 안전관리자일때는 그런 얘길 못들어봐서요~~ > > 아이세이프티 안전자료실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운 받았는데...



10-03-02 · 1.4k · 0
A : 기타자료 다운로드가 안돼요..

2010-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및 자료를 다운 받을려고 하니 notfound라고만 나오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아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비

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



10-03-01 · 1.7k · 0
A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0-0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10-02-26 · 2.6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2010-02-25,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



10-02-25 · 1.4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우선 목적에 의한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표를 던집니다.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리자면..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규칙 제27조)



10-02-26 · 1.3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10-02-25 · 1.8k · 0
이것만은 꼭..!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지양을 하는 추세이지만 부득이 채용을 할 경우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2.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각지역 고용안정센터 발급 3.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위 3가지를 개인별로 접수하시고 교육실시후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10-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



10-02-25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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