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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기타자료 다운로드가 안돼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02 1.2k 0

본문

2010-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및 자료를 다운 받을려고 하니 notfound라고만 나오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아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5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있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소장 협력업체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업체 소장 이해가 되셨나요? 2010-03-02, "이준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10-03-02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업체가 있을 시... - 원청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 협력업체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 협력없체 없을 시... - 원청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모두~ 관리책임자에 포함된다는거..ㅎㅎ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ㅎ



10-03-02 · 1.4k · 0
A : 신규채용시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 해오고 있던 신규자 외에 발생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010-03-0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전에 A라는 협력업체에서 신규자가 발생시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고 > A라는 협력업체는 다시 B라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었습니다. > > 몇달전에 A라는 업체는 부도를 맞고 B라는 협력업체가 A업체 대신 올라왔습니다. > > 그렇다면 그 전까지 해왔던 A라는 업체소속이름으로 신규교육...



10-03-02 · 1.5k · 0
A : 신규채용시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하옵니다.^_^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ㅎ



10-03-02 · 1.5k · 0
A : 무재해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큰 현장은 많이 하는 상태이며 작은 현장은 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혜택도 그닥... 2010-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 무재해운동은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저희 현장도 함께 참여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1.대체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추세입니까? > 2.무재해운동을 실시하였을때 불이익이나 힘든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 3.목표달성시 훈장이나 각종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혜택이 > 실...



10-03-02 · 1.6k · 0
A :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 대장 관련

가격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와 원청의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대장과 이제까지 반출한 현황을 요구한다면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10-03-02,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질문하는 초보맨입니다. > 감리측에서 협력업체, 원청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대장과 이제까지 분출한 현황을 요구합니다. > -_-; 협력업체에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올리긴 하는데, 이제까지 산것과 분출한 것이 대체 맞지가 않네요. > 현장 특성상 소모품(방진마스크 필터, 각반 등) 이 많은데 ...



10-03-02 · 1.9k · 0
A :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 대장 관련

개인보호구 지급 관련 안전관리비 증빙내역으로 필역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호구 지급대장 맞추세요^_^ 용품 입출고 대장까지 관리하신다면야 더더욱 좋겠지만요..ㅎㅎ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야.. 상관을 없을듯 하옵니다.ㅎ 초보적인 답변 죄송합니다.ㅠㅠ



10-03-02 · 1.6k · 0
A : 선배님들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t.b.m 일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만드세여~ 2010-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입니다.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관공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 > > 감리쪽에서 자꾸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를 내라고 하네요~~ > > 전에 10개월 있었던 현장 안전관리자일때는 그런 얘길 못들어봐서요~~ > > 아이세이프티 안전자료실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운 받았는데...



10-03-02 · 1.4k · 0
▶ A : 기타자료 다운로드가 안돼요..

2010-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및 자료를 다운 받을려고 하니 notfound라고만 나오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아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비

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



10-03-01 · 1.7k · 0
A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0-0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10-02-26 · 2.6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2010-02-25,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



10-02-25 · 1.4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우선 목적에 의한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표를 던집니다.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리자면..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규칙 제27조)



10-02-26 · 1.3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10-02-2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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