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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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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4-06-02    1,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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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4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6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3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8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8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9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3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0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5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6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5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7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9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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