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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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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4-06-02    1,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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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전관리자가 과태료 부과 당연 못하져.

일반현장에서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 위반시 벌금

얼마씩 부과하는 것도 법으로 따지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에 없으니까요. 다시말해 위법입니다.

다만, 법25조에 보면 근로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래나왔는데, 이것 역시 안전관리자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서 집행하는 겁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8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60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9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1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5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30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20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30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8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13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20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9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30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43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43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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