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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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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안전    09-09-28    1,5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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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보통 원청의 경우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안전관리자34시간!

협력업체의 경우도 똑같나요?? 아님 안전관리자만 직무교육

받으면되는건가요?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장비를 먼저 투입해서 작업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청구 받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또한 교육이라던가 협의회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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