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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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28 1,3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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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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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