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장(페인트)공도 특별안전교육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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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28 2,2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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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가와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도장공(페인트)도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찾아보니 산업안전법의 교육내용에는 도장공이 따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 다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말씀하신 도장(페인트)작업이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비가와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도장공(페인트)도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찾아보니 산업안전법의 교육내용에는 도장공이 따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 다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말씀하신 도장(페인트)작업이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