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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2 작성일09-09-29 1,248회 0건

본문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
(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621, ’01. 12. 30]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산한 후의 금액인 4,394,170,000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투입(선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 조건) 도급금액 29.625,420,000 원
> ※ 현장 사정상 이 금액 중 25,231,250,000 원 최종정산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산)
> 이 중 남은 금액 4,394,170,000 원 공사 시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지도를 받으면
>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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