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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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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2    1,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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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31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62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41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7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32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21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31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9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16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20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22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64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33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44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44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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