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09-10-07 1,206회 0건

본문

무선호출기 안전시설비로 가능합니다.^_^
일반 층표시는 안되겠지만.. 안전문구를 넣으셔서 한다면야
그닥 문제는 안되겠네요..하지만 안전문구가 잘보여야 되겠죠?^^;;

2009-10-06, "초보주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 설치후에 층표지를 제작하면서 안전문구를 삽입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 그리고 무인자동리프트를 사용중입니다.무선호출장비도 안전관리비
> 적용되는가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