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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허리디스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26 1.4k 0

본문

2009-10-26,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허리디스크가 급성인경우와 퇴행성인 경우 산재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요 10.6일 알폼인양작업후 허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는데 12일날 병원에서 디스크가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했으며 현재는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산재가 되고 어떤경우에 산재가 되지않는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아시는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950번, 768번, 191번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2950 또는 768 등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5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3 · 1.4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3k · 0
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4k · 0
A : 저도좀...

저도좀....부탁드립니다 hg5167@hanmail.net



09-11-05 · 1.4k · 0
A : 산재가 발생하면

1. 사고발생 2. 병원후송 3. 1달이내에 요양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2009-11-03,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게 급선무이지만... >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하는서류랑.. > 각각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09-11-03 · 1.7k · 0
A : 안전에 관한 좋은 서적 부탁드려요

2009-11-02, "노란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업무에 관해 쉽게 풀이한 서적이나 법규 해석집을 찾고있습니다. > 혹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서적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률정보2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간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이 사이트의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 또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등...



09-11-03 · 1.5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09-11-02,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나와있는 정확한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공전 몇달전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공사금액이...



09-11-02 · 2.1k · 0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09-11-03 · 1.2k · 0
A : ...

2009-11-03,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 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 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심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



09-11-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됩니다



09-11-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9-11-02 · 1.7k · 0
A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2009-10-2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려하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전관리비는 그동안 담당해본적이 없기에 막막합니다. 상세항목이나 샘플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특성 상 일반적으로 엑셀로 많이 다룹니다. 우리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있는 안전관리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7번...



09-10-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



09-10-29 · 1.9k · 0
A : 일괄하도급시 재해건수산정 문의...

2009-10-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룹공사시 발주처의 허락으로 일괄하도급으로 공사시행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어디로 산정되는것인지? > >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처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



09-10-28 · 1.6k · 0
A : 건설안전기술사

학원교재는 해당학원에서 팔겠지요...ㅜㅜ 2009-10-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일반 서점에 있는거 말고 학원교재 구입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09-10-27 · 1.6k · 0
▶ A : 허리디스크

2009-10-26,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허리디스크가 급성인경우와 퇴행성인 경우 산재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요 10.6일 알폼인양작업후 허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는데 12일날 병원에서 디스크가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했으며 현재는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산재가 되고 어떤경우에 산재가 되지않는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아시는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950번, 768번, 191번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295...



09-10-26 · 1.4k · 0
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건설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인데...근거가???? > > 안해도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사업장(현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09-10-2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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