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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05 1,246회 0건

본문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67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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