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석면에 관한 예방조치 중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009-11-05, "완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의 함유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무조건 폐기하거나 해체시켜야
> 하는 것인지요?
>
> 그리해야 한다면 법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요 ...
>
>
> 혹시 발생원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
> 그 발생농도를 측정한 후, 기록보존을 하는 방안은 가능한 것인지요 ?
>
>
> 법이 좀 두리뭉실한 것 같네요
>
>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 때려부셔야 될 듯 싶은데 ㅡㅡ;;
|
A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2009-11-05, "왕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 내용에 보면 매일아침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된다고 나오는데...
> 아침조회가 아닌 교육을 말하는것인가요??근로자들 날인 다 받고요??
>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걸 말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자인것 같은데...)
>
> Q2. 관리책임자(주임급 이상, 부장 이하)의 경우 현장근로자...
|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 굴착작업 안전기준
(1)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규칙 제383조(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제1항 별표6(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의한다.
(2) 사질지반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절취사면의 굴착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7m 마다 소단...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 굴착작업 안전...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령 1:1 이면 세로 방향(높이)으로 1m를 올라가면 가로 방향(폭)으로 1m를 간다는 것이므로 45도가 되겠지요.(수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1-...
|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반대죠...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
>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
A : 신종관련
2009-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온계를 구매하여 근로자 체온을 체크하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관련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