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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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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봉 작성일09-11-05 1,0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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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내용에 보면 매일아침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된다고 나오는데...
아침조회가 아닌 교육을 말하는것인가요??근로자들 날인 다 받고요??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걸 말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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