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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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룸 작성일09-11-06 1,0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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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