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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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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9-11-09    1,1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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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산재보상보험급여 산출시 아래와 같이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70%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휴업급여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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