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꼴통감리
ㅋ 웃기군요
할짓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2009-11-10, "감리단바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대체 왜 안전을 담당하는 감리보조원따위가 월마다 정기교육 특별교육을 한다고 할까요???도대체 그런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
> 그리고 자신의 교육 서명란에 안전관리자인 저도 싸인을 하라고 하는군요 ㅋㅋㅋㅋ 꼬장인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내가 왜 감리단에게 교육을 받아야하는거죠???? 선배님들 이런경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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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꼴통감리
의정부 경전철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에서는 특히 책임 감리에 대한 감리단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럴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자께서는 오히려 이런 감리단의 변화에 맞춰 이를 역이용하면서, 현장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측면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감리단 보조일지라도 교육을 한다면... 그냥 하라고 하세요.. 자기네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그대신.. 교육할때.. 혼자 오지 말고, 감리단장과 감리단 전체가 참석하라고 하세요(이래야 모양새가 더 난다고 하면서).. 또한 각종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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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꼴통감리
실질적인 관리와 교육을해야죠 허나 저의 감리는 그냥 보여주기 식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음료수사다주면서 지원하겠죠
아침에 나와서 사람들 다 집합시켜놓고 길게 해봐야 20분 그것도 공정이랑 상관없는 소릴 해대고 있으니 현장반장급들이 항의하고 정기교육을 한달에 몇번이나 받는냐는둥.....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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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기교육시간에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시키면 효율적인거 같네요..
자기마음데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어디있냐고 한번따지시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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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안타깝군요..!!
교통안전시설이 참 난해한 문제 인데...
근로감독관까지 안된다고했다면..사용하지 마세요!!
그사람들이 따지는건 현장내 근로자를 보호함이냐 인데..
가도에 안전통로가 같이 붙어있지 않는이상.. 힘들듯 하네요..
정~ 안된다면..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세요.
2009-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PE드럼,윙카호스 교통표지판을 안전관리비
> 정산 할려는데..? 근로자통행은 물론 일반 차들도 통행하는데여 교통시설비가
> 공사내역에 잡혀 있습니다.그러나 터무니없는 돈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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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도급내역에 잡혀 있는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울러, 외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목적도 안되죠.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맞물리는 지점일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하튼... 님의 경우에는 우선... 감독의 마음을 추스려 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기회에 시공사 훈련시킨다고 보셔도 될 듯 싶네요.. 우선 발주처의 감독관과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님이 직접적인 대응하지 마세요.. 터무니 없는 돈이라는 것이 교통시설비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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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9-11-09,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폭발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려면
>
> 밀폐된 공간에 유증기의 함유량이 적정비율 존재하는 상태에서
> 점화원(스파크,담배불,용접불티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 발생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죠. 그렇지만 발생시 큰 피해를 일으킬수 있으며, 폭발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밀봉하여 보관하시고, 위험물보관,안전수칙,경고 표지 부착하여
> 위험물보관소에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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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례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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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재보상금 계산법
휴직을 하거나 산재 등으로 휴업을 할 때 원래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그리고 거기에다가 통상근로게수 0.73을 곱하는 것이구요...
2009-11-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보상보험급여 산출시 아래와 같이
>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여기서 70%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휴업급여 :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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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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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휘발유통이 폭발할수있나요?
음! 유증기로 폭발할수 있습니다.
다이하드에서 맥클레인이 항공기 폭발하는 장면
보셨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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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휘발유통이 폭발할수있나요?
2009-11-0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유증기로 폭발할수 있습니다.
> 다이하드에서 맥클레인이 항공기 폭발하는 장면
> 보셨죠!
> 가능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이하드에서 맥클래인이 항공기 폭발시키는
장면은 영화상의 설정입니다. 실제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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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휘발유통이 폭발할수있나요?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해 드린것 입니다.
(기억에 오래남겠죠!)
물론 영화상의 설정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니다.(폭발 조건이 성립된다면!)
휘발유가 무슨뜻이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휘발유위험의 종류
1.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높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2.휘발유는 휘발성이 높아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의 정도
1.화재, 폭발에 의한 사망 또는 중상(화상)
휘발유 취급시 주의사항
1.사용이 끝난 빈 용기에 마개를 하여 두면 남은 휘발유가
내부에서 증발하여, 폭발범위 내가 되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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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점화해서 폭발했다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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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산재에 해당 됩니다.
산재 적용의 기본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된 재해를 입었을때 입니다.
작업시작 전이라도 뚜껑을 열고 점화했다는 것은 작업을 위한 사전 동작이므로, 당연히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산재의 기본원칙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럴일은 없으나, 혹시 자해나 자살 같은 경우라면..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산재가 아니겠죠.. ^^)
2009-11-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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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에 관한 예방조치 중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009-11-05, "완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의 함유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무조건 폐기하거나 해체시켜야
>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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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해야 한다면 법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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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발생원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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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생농도를 측정한 후, 기록보존을 하는 방안은 가능한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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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좀 두리뭉실한 것 같네요
>
>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 때려부셔야 될 듯 싶은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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