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자 열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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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1-16 1,3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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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
> 혹서기에는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장특성상 터널내부 공사가 많은터라 동절기 작업자들에게 열선이 부착되어있는 조끼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따라서, 말씀하신 동절기 작업자들에게 열선이 부착되어있는 조끼를 지급할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
> 혹서기에는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장특성상 터널내부 공사가 많은터라 동절기 작업자들에게 열선이 부착되어있는 조끼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따라서, 말씀하신 동절기 작업자들에게 열선이 부착되어있는 조끼를 지급할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