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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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대리 작성일09-11-16 1,0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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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산안법 시행규칙(98조,99조)에 보면 위와 같이 일반건강진단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1.예를들어 형틀목공이 09.01.05입사해서 12월 중순경까지 근무하는경우와 철근공이 09.5.30입사해서 11월말에 일을 마치고 다른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이두가지 경우가 모두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2.어느 근로자가 09.6.1입사하여 내년 3월말까지 작업하는 경우 검진은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을 받은 경우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이겠지요?...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산안법 시행규칙(98조,99조)에 보면 위와 같이 일반건강진단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1.예를들어 형틀목공이 09.01.05입사해서 12월 중순경까지 근무하는경우와 철근공이 09.5.30입사해서 11월말에 일을 마치고 다른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이두가지 경우가 모두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2.어느 근로자가 09.6.1입사하여 내년 3월말까지 작업하는 경우 검진은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을 받은 경우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