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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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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지안전 작성일04-06-09 1.7k 0

본문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비는 원청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 전직원,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06-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사금액이 1,600억정도 되는 토목현장의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 먼저 저의 현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 크게 두곳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그리고 나머지 돈되는 것은 원청에서 직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안전관리자3명
> 총안전관리비 : 약14억
> 협력업체A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협력업체b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안전관리자3인(원청에서선임)
> 협력업체에 증빙서류받아서 안전관리비취합아여 집행
> 대략 이정도 인데요.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의 원청에서 하는일보다
> 협력업체 에서 할일이 많은데(보호구,시설물,건강진단등)
>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많이 쥐고 있다보니, 아직할인은 많은데
> 협력업체 들은 안전관리비를 거의다 써버렸거든요.
> 물론 전체 안전관리비는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구요
> 질문
> 1. 하도업체 안전관리비계상기준
> 2. 이런경우에 원청에서 대신집행가능한지 여부
>
> 제생각에서 원청에서는 안전관리비 쓸일이 별로 없으니까
> 원청에서 시설물도 일부대신 설치해주고 보호구도 필요한
> 일정부분은 좀 사주면서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에
> 쓰고 싶은데--- 제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 고참 안전관리자가 절대안된다고 고집하네요
> "본사에서 감사나오면 어쩌니, 뭐 가지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
>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 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이항목을 보면 제 생각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 법적인 근거나 좋은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협력업체도 해줄건 좀 해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 해주는것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하니 서로가 힘드네요.
> 현채로 근무하다보니 힘드네요^^
>
> 질문이 너무 길어서 요점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 항상 좋은 답변주시는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Q & A

전체 8,831건 563 페이지
Q & A 목록
A : 중기 관련 법조항

06-07, "바람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포크레인(일명 02-무한궤도식)이 한 대 있습니다. > 근데 장비운전원이 면허증이 없네여... > 일단 내 보낼 생각에 산안법을 죄 뒤져 보았는데 마땅히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혹시 아시는 분들은 무슨법 몇 조항에 가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



04-06-07 · 1.8k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



04-06-08 · 1.2k · 0
A : 음수대 비용

06-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 음수대를 마련 식염과 함께 지급시 음수대(보온물통)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음수대(보온물통)는 식사후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있는 등 타목적과도 연계성이 있고 관계기관의 점...



04-06-07 · 1.8k · 0
A : 질문하나.....

06-05,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 어느쪽 현장대리인을 조직표에 구성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타법에서도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지만 ...



04-06-06 · 1.5k · 0
A : 질문입니다.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2일에 1회이상 하는 점검에 있어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



04-06-05 · 1.6k · 0
A : 질문입니다.

06-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 > 2일에 1회이상 하는 ...



04-06-05 · 1.9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



04-06-05 · 3.3k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중 장비를 사용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의 종류를 알고 십습니다. > > 사고 발생시 중 장비의 경우는 장비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장비 반입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이 어떤것인지 잘몰라서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 카고크레인, 그외 천공 장비들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



04-06-05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 그리고 안전인들 힘냅시다. 화이팅!!! 아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



04-06-03 · 2.1k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6-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 현장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수방대책을 보완 수정하고 있는데 비상근무조을 편성후 이들의 활동사항, 임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기타자료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119번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119번 자료인 건설공사 비상사태시 안전대책 - 119.1번 자료인 재해예방비상대책모델(안) ...



04-06-03 · 1.5k · 0
A : TBM 실시요령

06-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을 하면서도 기본적인걸 몰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 안전학과를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할려니까 잘몰라서요. > 그래서 저의 현장에서는 아침조회때 국민체조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어디서 얼핏보니까. > 한손은 허리에대고 다른한손은 손가락을 정면을 향해 가르키면서 > 한사람이 선창하면 "좋아! 좋아! 좋아!" 이런식으로 하던데요. > 정확한 자세나 동작같은것좀 알려주세요. > 글구 법적으로 아침에 안전체조나 조회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4-06-03 · 3.1k · 0
A : 시행령 별표13

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전관리자가 과태료 부과 당연 못하져. 일반현장에서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 위반시 벌금 얼마씩 부과하는 것도 법으로 따지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에 없으니까요. 다시말해 위법입니다. ...



04-06-02 · 1.5k · 0
A : 시행령 별표13

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04-06-02 · 1.5k · 0
A : 직무교육에 관한 문의

06-0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보면...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법적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꼭 받아야하는지요? 교육대상이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된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입사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와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어디에서 ...



04-06-02 · 1.9k · 0
A : 정기안전점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06-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에서 발주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데(외주업체로부터 보고서 받아서제출) > 정확한 법적시행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시행해야하는 공사규모라든가, 혹은 시행시기, > 분기별로 한다던지 뭐 그런게 있을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아 그리고 협의내용이행기록부작성 에 관한것도 같이좀 설명해 > 주헤요.. > 제송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 용어가 생소하다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운...



04-06-0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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