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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01 1,314회 0건

본문

2009-12-01,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송전선로현장입니다..보통 산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작업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현장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이 주도로와 커브길로 인접해 있어 사무실 근로자들이 사고가 날수 있어 반사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관리비로 계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진첨부합니다.. 도로변이란게 좀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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