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출입금지 표지판...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12-01 1,084회 0건

본문

일반인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현장내에서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12-0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질문드리면 출입금지 표지판의 내용이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 문구가 기입됐다면 안전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문구의 간판은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로 알고있는데..
> 관계자외 출입금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8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