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출입금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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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01 1,0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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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현장내에서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12-0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질문드리면 출입금지 표지판의 내용이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 문구가 기입됐다면 안전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문구의 간판은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로 알고있는데..
> 관계자외 출입금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09-12-0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단히 질문드리면 출입금지 표지판의 내용이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 문구가 기입됐다면 안전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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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문구의 간판은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로 알고있는데..
> 관계자외 출입금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