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런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이런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09-12-04    1,234회    0건

본문

이런내용은 여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게 확실하고 빠르게 답변들으실거에요

2009-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분이 당한 일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가정주택 수리를 하면서 개인업자를 불렀고 개인업자는 목수를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 목수는 둥근톱기계로 목재가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진단이 3개월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목수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3개월 요양급여를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 사업주는 둥근톱기계에 덮개 및 반발예방장치를 설치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질문1. 집주인은 사업주가 아니고 그리고 둥근톱기계에 모든 안전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가 장갑이 빨려들어가서 사고나 났나면 과실유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
> 질문2. 둥근톱기계에 모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유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
> 질문3. 이런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 불가능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
> # 참고로 일을 시킨 집주인과 개인업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