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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지급대장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10 1,168회 0건

본문

2009-12-09, "보호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저는 신규채용시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하라하고 본인이 지참한경우 본인지참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 지급은 협력업체서 따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 지급대장을 협력업체서만 관리해서 저는 따로 정리할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실제로 지급하지않기 때문에 제 서류는 가라 서류입니다. 협력업체는 실제로 주는사람만 지급대장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가지고 왔기때문에 없는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를 착용하고왔는데 저희가 보호구를 지급안했을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보호구 지급과 그에 따른 지급대장을 협력업체에서 관리하더라도 원청은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사본을 넘겨받아 보관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상기의 관련련 법령 등에서 보듯이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을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온 경우에 원청에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원청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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