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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11 1,250회 0건

본문

2009-12-11, "임규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
>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
> 안전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
> 안전관리비를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빙첨부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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