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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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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중 작성일09-12-11 1,126회 0건

본문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안전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빙첨부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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