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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해보상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12-18 1.5k 0

본문

물론 지연보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보고하면 통상적으로 지연보고사유서 정도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재해건수는 1건 기록 되겠지만요...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은폐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
> >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 >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가 아닌듯 싶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등급도 아닌 장해등급을 가지고 급수에 따른 비용 산출도 어려울꺼 같군요.
> > > 어려우시겠지만,
> > > 지금 이라도 결정 잘 하셔서 산재처리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
> > >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 > > >
> >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시 장해보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
> > > > 보통 사고발생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 > >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상처리를
> > > >
> > > > 해왔는데 현재 장애등급이 10급정도로 나왔습니다.
> > > >
> > > > 공상처리를 할시 저희는 급여의 70%와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 > >
> >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 >
> > > > 1. 공상처리의 경우 급여70%, 회복까지 치료비전액 이렇게하고 끝나는데 장해가 남아서 10급의 경우 294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일당 x 294로 추가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 > > >
> > > > 2. 보상해야 할 금액이 또 있는지? 아니면 덜 지불해야 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 > 3. 보통 휴업급여, 치료비용, 장해보상금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 >
> > > > 사고발생후 일종의 합의금 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답합니다.
> > > >
> >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30건 27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겠지요 2009-12-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총금액에서 40%이상 넘어가면 안되나요...



09-12-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 >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겠지요 > > 2009-12-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의 총금액에서 40%이상 넘어가면 안되나요... 아마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항목별 %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항목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이 전체 안전관리비의 40%를 넘으면 안된다...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맞는거라면 ...



09-12-17 · 1.4k · 0
A : 분전반 해체작업

작업계획서는 시공쪽에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하세요 안전은 계획서 검토하시면됩니다.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분전반 해체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 분전반 해체작업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업을 실시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9-12-17 · 1.3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공상처리시 급여 70%가 아니라 100%지급해줘야합니다. 공상이라는게 불법적이 합의라 100%지급 안되면 이걸 꼬투리고 돈을 더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죠 또한 산재급여 지급기준이 통상임금 * 70%라 하지만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친부위가 관절이라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관절이 다쳤다면 그냥 산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을 특성상 한번다치면 거의 회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치료받고 괜찮더라도 좀 일하다보면 다시 아픕니다. 그럼 ...



09-12-16 · 1.4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시 장해보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보통 사고발생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상처리를 > > 해왔는데 현재 장애등급이 10급정도로 나왔습니다. > > 공상처리를 할시 저희는 급여의 70%와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1. 공상처리의 경우 급여70%, 회복까지 치료비전액 이렇게하고 끝나는데 장해...



09-12-16 · 1.6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가 아닌듯 싶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등급도 아닌 장해등급을 가지고 급수에 따른 비용 산출도 어려울꺼 같군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라도 결정 잘 하셔서 산재처리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



09-12-16 · 1.7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가 아닌듯 싶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등급도 아닌 장해등급을 가지고 급수에 따른 비용 산출...



09-12-16 · 1.4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산재은폐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지금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분명 장해에 대한 문제가 또 붉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 그리고 10급의 장해등급은 경미한 재해...



09-12-17 · 1.3k · 0
▶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물론 지연보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보고하면 통상적으로 지연보고사유서 정도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재해건수는 1건 기록 되겠지만요...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은폐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 > > > >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 > ...



09-12-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상관 없습니다. 세액은 제외하고 정산하세용~ 2009-12-1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는데 영수증이 안전관리자 카드로 처리해도 무방할런지요... 고수님들의 고객을 듣고 싶습니다.



09-12-15 · 1.6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개 / 감응식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돈이 많이들고 고장시 전문직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는 쓰기 불편하죠. 2009-1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안전기준이외에 > 가공물을 연삭작업 중, 가공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 손가락등이 연삭숫돌에 베일가능성이 있는데 >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치공구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연삭숫돌의 회전속도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고... > > 측면전용숫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가공방법상의 문제점이 많고 > > ...



09-12-14 · 1.5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게란 법정노출각도에 적합한 덮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나면 다른 방식의 변형된 방식이 있는건지... 감응식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셨나요? 근로자가 가공물을 들고 연삭작업을 하는한 쉽지가 않을텐데요 ? 그게 가능할지 ... 혹시 개선사례가 있으면 메일자료좀 부탁합니다 foohaada@hanmail.net



09-12-15 · 1.6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공작물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손가락등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삭기 안전장치인 덮개 보다는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 손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잡을 수 있는 바이스,집게 등등 그런걸 생각해야지 않겠나요? 그 후 덮개,칩비산방지판, 등 ... 2009-1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안전기준이외에 > 가공물을 연삭작업 중, 가공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 손가락등이 연삭숫돌에 베일가능성이 있는데 >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치공구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



09-12-15 · 1.5k · 0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



09-12-14 · 1.4k · 0
A : 신종플루

치료비 일체 안됨.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09-12-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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