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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9-12-29 2.4k 0

본문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 >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 > >
> > >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 > >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 > >
> > >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 > >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 > >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 선배님 그러면 일단 계약상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있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인지요..(위험도를 고려하여...)
> > 그러면 발주자겸 시공사도 안전관리비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 책정을
> > 하면은 된다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과태료는 시공사등 협력사등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을때의 이야기인지,안전관리비를 계약상에 누락시켜을때의 이야기 인지...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줘어 봅니다...
>
> 일단은.... 하도급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공사금액100억에 안전관리비1만원(예를들어...)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원청에서 모든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하도업체 근로자의 안전화,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급해야 말이되죠..
>
> 발주자 겸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고시)에 의한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지요.. 위험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은 하도급(하청)업체와의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
>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는 원도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건이고,
>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이하, 75%이상은 800만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이하, 25%이상은 400만원이하, 25%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현장은 계상의무와 사용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자기공사이니까요...
선배님 고맙습니다...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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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웃소싱업체에

공사계약을 누구와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직발로 들어오는 업체라면 관여할필요는 없지만 시공사와 계약한 업체라면 신경쓰셔야됩니다 2009-12-29, "rlatmdrb"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리부분을 아웃소싱업체에 인계하였는데~직원이 한 20분정도 되십니다..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원청에서 하는겁니까 > 아님 아웃소싱업체 자발적으로 하는겁니까?? >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명단을 제가 가지고있어야 하는겁니까??



09-12-29 · 1.4k · 0
A : 환경 영향 평가서 문의???

연관성이 전혀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직접적인건 아닙니다. 회사내부규정이나 현장자체규정에 안전과 환경 업무를 같이보게 하는 경우가 많구요 특별히 어려운일아니면 공사측 도와준다 생각하고 하셔도 될듯하네요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여줘어 봅니다... > 안전이 환경 영향 평가서까지 작성 해야 하나요??? > 현재 소음 측정(매일)은 제가 하고 있네요....



09-12-29 · 1.5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여러분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인증시 관련서류중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사본(일반,특수)도 첨부가 되는지 >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건강진단표는 직원들것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11월경에 70만 시간 1배수를 달성해서 알고 있습니다...일용직은 필요없고 특수도 건강검진도 마찮가지 입니다....



09-12-29 · 1.7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직원들 건강진단결과표 결과표는 없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중 특수건강진단결과표는 없으며, 일반건강진단결과표만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후배여러분 >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인증시 관련서류중 >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사본(일반,특수)도 첨부가 되는지 > >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건강진단표는 직원들것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냥 ...



09-12-29 · 1.6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감독관의 스타일마다 틀립니다. 건설같은경우 하나하나 관련증빙서류 꼼꼼하게 체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제가무재해100만시간 달성했을때 관련서류 꼼꼼하게 체크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준비는 해당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하면 서류목록및 양식 줍니다. 그걸로준비하심될듯~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여러분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인증시 관련서류중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사본(일반,특수)도 첨부가 되는지 >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9-12-29 · 1.6k · 0
A : 사고관련 문의

타박상인데 병원에 입원이라구요? 빨간약 바르고 집에 간게아니구요? 본인과실도 참고가 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2009-12-28,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 전도 사고로서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은건데..자기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 > 만약에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과실로 인하여.합의금이나 산재비용을 적게 > > 보상받나요??



09-12-28 · 1.6k · 0
A : 사고관련 문의

안전man 님.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등 근로자측에서 다른 보상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슴대로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민사소송등의 어리석은 행동은 물론 하지 않을것이구요. 배보다 배곱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09-12-28 · 1.6k · 0
A : 사고관련 문의

한가지 더... 공상관련입니다. 공상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공상처리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의료보험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만원입니다. 초기 다쳤을 때 근로자 성향이나 후유증 여부 및 치료기간등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야합니다. 2009-12-28, "s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man 님. >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 >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 과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하는 등의 > 특별한 경우...



09-12-28 · 1.6k · 0
A : 산재처리

일단 산재처리는 된다고 보지만 안되고 되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온후 해준다 안해준다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나 회사측에서 무조건 산재처리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치아질환관련 진료차트를 근거로 합의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지만 불안하시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2009-12-26,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근로자가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앞 이빨이 두개가 나갔습니다. 의사는 원래 치주질환이 있어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환자에게 여러 개 이빨도 흔들린다고 하니까 ...



09-12-26 · 1.5k · 0
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2009-1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12T),리프트(1T) 들어올 예정 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사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설치시 준비서류....점검사항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히) > 금일도 선배님들 안전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신청서 및 안전인증 완료에 대한 서류, 정기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 완료...



09-12-25 · 2.4k · 0
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 특별안전교육 시키시고 교육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서류는 업체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검사필증은 일주일정도 뒤에 나오니깐 업체에 전화해서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2009-1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12T),리프트(1T) 들어올 예정 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사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설치시 준비서류....점검사항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



09-12-28 · 1.7k · 0
A : 위험성평가 기법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찾아봤는데 못보겠네요 고시번호좀 부탁드립니다. 2009-12-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 2012년부터는 의무화한다는 안이 노동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위험성평가기법 (4M기법) 대로 하자니 > 성이 안차고, 살짝 신뢰성이라던지... 이런부분에서 짜증이 납니다 > 그리고 작성방법도 관리감독자가 주축에 되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 그 관리감독자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면, 유해도평가를 하는데 > ...



09-12-24 · 1.4k · 0
A : 관리감독자라는

2009-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는(직,조반장)등을 이야기하는건가요?? > > 아님 공사구역의관리자(과장,차장)등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직·조·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24 · 1.4k · 0
A : 공단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전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를 봅니다. 안전점검/안전교육/안전관리비/사업주간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너무 걱정은 마시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재해개시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09-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원청직원은 아니구요..현재 원청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 입니다. > > 저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 만약에 안전공단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떤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 > 되나요?? 그리구 제가 입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무재해...



09-12-24 · 1.6k · 0
A : 아이젠

2009-1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아침에는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 > 점심때가지는 도로 및 현장내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서 사고날 우려 > > 가 많아요...아이젠을 등산용도가 아니라. 안전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 > 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09-12-2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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