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판단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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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1-15 1,5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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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안전으로 살아남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
>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
>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2.토목기준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발주처의 계약조건으로 선임, 혹은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등..)
>
> 위 금액에 대한 제 생각은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소지자)를 선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물론 노동청에서는 1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서도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지만요....
>
>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판단이 되는 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낙찰받은) 금액으로
하며,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
>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
>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2.토목기준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발주처의 계약조건으로 선임, 혹은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등..)
>
> 위 금액에 대한 제 생각은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소지자)를 선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물론 노동청에서는 1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서도 전담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지만요....
>
>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판단이 되는 공사금액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낙찰받은) 금액으로
하며,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