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21 1,234회 0건

본문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비계 침하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7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