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페이지 정보

안전인    10-01-25    961회    0건

본문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