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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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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0-01-27 9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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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령제한이 없어지면서....ㅠㅠ
그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시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안전사고 및 근골격계,심혈관계질환 발병 등..) 고령자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내용 기재 하시고..
협의체 회의 등 내용 전파하시구..
뭐~ 이 방법이 좋을 듯 싶네요..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
2010-01-25,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69세 되신분이 일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건강진단서첨부 라던가...
> 아신는분들 답변부탁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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