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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27 1.7k 0

본문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 >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되어있는데,,,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 > >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있더군요.
> > >
> > > 제가 건설안전기사를 준비중인데,,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면 산업안전
> > > 2년 경력(건설현장 안전업무인데 신고를 잘못해서)도 건설안전실무경력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 > 글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후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 > > 산업안전 신고부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는 궁금합니다.
> > >
> > >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 > 있습니다.
> >
> > 따라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 산업안전분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 > 경력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
> >
> > 2. 건설안전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에서 4년이상(산업기사 6년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등입니다.
> >
> >
> > 2.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 >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
> >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 >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
> >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 >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 >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 >
> >
> > 3. 따라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 >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4년의 경력으로도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즉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5년의 경력이
> > 건설회사의 경력이고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의 경력이라면 지금이라도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 >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 >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
>
> 수고하십니다.
> 환산율에대해 궁굼한점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 시공(토목)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몇%를 인전 받을수 있껬읍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공(토목)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시 100%를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2 페이지
Q & A 목록
사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사진 참조하세요..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4-06-14 · 1.6k · 0
A : 사진 참조하세요

사진 잘 봤습니다. 어느현장인지 참 훌룡하네요. 근데 연락처가 없네요. 로프 지지대 상세 사진도좀 올려주세요. 로프 지지대를 PC-BEAM에 어떻게 지지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04-06-14 · 1.6k · 0
A : 사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철선으로(일명 반생) 고정했습니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 잘 봤습니다. > 어느현장인지 참 훌룡하네요. > 근데 연락처가 없네요. > 로프 지지대 상세 사진도좀 올려주세요. > 로프 지지대를 PC-BEAM에 어떻게 지지했는지 >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04-06-16 · 1.6k · 0
A : PSC-BEAM안전시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선배님들에 노하우를 좀 얻고 싶어서요. > 교량공사에서 PSC-BEAM거치 후 까치발을 설치하잔아요. > 까치발설치후 - 멍애설치 - 합판설치 > 그 공종에서 할수있는 안전조치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 분명 위험하긴 엄청 위험한대 방법을 잘모르겠네요. > 무작정 안전벨트 메고 작업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 안전대 걸이설비설치 가 어려워서 좀 어거지거든요. > 그렇다고 철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라고 하자니 > 그것도 작업능률상 좀 어거지고...



04-06-14 · 2.1k · 0
A : PSC-BEAM안전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진참조)

안녕하십니까? 브램프입니다. 건설신기술 40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ㆍ해체하는 공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좀 길죠?? ^^; 보통 "브램프공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에 운영자님께서 소개해주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위험천만한 재래적인 방법에 비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유리한 공법으로 제품은 브래킷 2개와 현장거더 간격에 맞게 ...



04-06-16 · 3.8k · 0
A : 안전자료 다운이 안되네요..

06-11, "이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 안전자료/기타자료 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 부탁드립니다... > > Not Found > The requested URL /board2/db/etc/file/ì „ë„ë¶•ê´´ìž¬í•´ì˜ˆë°©.hwp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 > > ...



04-06-11 · 1.7k · 0
A :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자 교육자료 요청

06-11, "만두같은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트러트 해체작업시 근로자 특별교육 자료좀 요청 합니다. > 자료실에서 찾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흙막이 가시설(wale beam, strut, post pile 등) 해체작업에 따른 사고사례(5건)를 안전자료 > 재해통계 > 30번에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2 · 2.2k · 0
A : 중량물지침서..

06-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중량물 지침서를 작성코자 하여 > 혹시 각 사업장에 갖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 할수 없을까요? > 아직 많이 미흡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 그럼 전 사업장의 무재해가 영원하길 빌면서... > 2000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33번 자료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1 · 1.7k · 0
A : 안전점검순회건

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인데요,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순회기간이 정해져 있는 > > 지요? 양식은 어떤걸 참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제조업이라면 다음 자료를 참...



04-06-10 · 1.8k · 0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그럼 이만 줄입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



04-06-10 · 1.8k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4-06-10 · 1.2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



04-06-09 · 2.1k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비는 원청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 전직원,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06-09, "초보안전" 님이 쓰...



04-06-0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데 안전관리비가 모두 소진되어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저희에게 주어진 안전관리비라고 해봐야 2억인데 이것도 공사계약당시 원청사의 자체 요율에 따라 책정한 금액...



04-06-09 · 2.1k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 > 둘째,착공계에 현장대리인(시공사)의 선임계 등을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등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것인데,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



04-06-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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