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비 수정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19 1.9k 0

본문

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00원이고 항목별예산금액이
>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부터해서 각각 25원,35원,20원,5원,10원,5원
> 이렇게 6번항목 건강진단비까지 항목별예산금액을 안전비 총액과 맞춰서
> 사용해 왔는데 공사가 끝나가니까 4번 안전진단비등이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앞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진단비등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총액에 30% 이하 이므로 3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항목별 예산금액을 상기에
> 명시한 25,35,,20,5,10,5원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왔는데... 휴~~
> 제가 글치면서도 먼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ㅎㅎ
>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항목별예산금액을 항목별사용비율내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답변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
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3, 2002.3.28)

2) -- 생략 --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28, 2001.9.4)


2. 따라서, 공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항목별 예산금액을 상기에 명시한 25, 35, 20, 5, 10, 5원으로
발주청에 보고해 왔더라도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예로 20, 20, 15, 30, 10, 5 이러한 비율로 집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항목별예산금액은 말 그대로 계획서이며 예산금액입니다.

항목별 예산금액을 항목별 사용비율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므로 상기 1.항의 노동부 관련답변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 등에 보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45%(기존의 30% + 사용기준
한도의 50%인 1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45%까지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을 제외한 다음 7개의
항목을 나머지 비율인 55% 안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2 페이지
Q & A 목록
사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사진 참조하세요..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4-06-14 · 1.6k · 0
A : 사진 참조하세요

사진 잘 봤습니다. 어느현장인지 참 훌룡하네요. 근데 연락처가 없네요. 로프 지지대 상세 사진도좀 올려주세요. 로프 지지대를 PC-BEAM에 어떻게 지지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04-06-14 · 1.7k · 0
A : 사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철선으로(일명 반생) 고정했습니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 잘 봤습니다. > 어느현장인지 참 훌룡하네요. > 근데 연락처가 없네요. > 로프 지지대 상세 사진도좀 올려주세요. > 로프 지지대를 PC-BEAM에 어떻게 지지했는지 >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04-06-16 · 1.6k · 0
A : PSC-BEAM안전시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선배님들에 노하우를 좀 얻고 싶어서요. > 교량공사에서 PSC-BEAM거치 후 까치발을 설치하잔아요. > 까치발설치후 - 멍애설치 - 합판설치 > 그 공종에서 할수있는 안전조치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 분명 위험하긴 엄청 위험한대 방법을 잘모르겠네요. > 무작정 안전벨트 메고 작업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 안전대 걸이설비설치 가 어려워서 좀 어거지거든요. > 그렇다고 철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라고 하자니 > 그것도 작업능률상 좀 어거지고...



04-06-14 · 2.1k · 0
A : PSC-BEAM안전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진참조)

안녕하십니까? 브램프입니다. 건설신기술 40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ㆍ해체하는 공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좀 길죠?? ^^; 보통 "브램프공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에 운영자님께서 소개해주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위험천만한 재래적인 방법에 비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유리한 공법으로 제품은 브래킷 2개와 현장거더 간격에 맞게 ...



04-06-16 · 3.8k · 0
A : 안전자료 다운이 안되네요..

06-11, "이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 안전자료/기타자료 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 부탁드립니다... > > Not Found > The requested URL /board2/db/etc/file/ì „ë„ë¶•ê´´ìž¬í•´ì˜ˆë°©.hwp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 > > ...



04-06-11 · 1.8k · 0
A :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자 교육자료 요청

06-11, "만두같은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트러트 해체작업시 근로자 특별교육 자료좀 요청 합니다. > 자료실에서 찾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흙막이 가시설(wale beam, strut, post pile 등) 해체작업에 따른 사고사례(5건)를 안전자료 > 재해통계 > 30번에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2 · 2.2k · 0
A : 중량물지침서..

06-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중량물 지침서를 작성코자 하여 > 혹시 각 사업장에 갖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 할수 없을까요? > 아직 많이 미흡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 그럼 전 사업장의 무재해가 영원하길 빌면서... > 2000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33번 자료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 편람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1 · 1.7k · 0
A : 안전점검순회건

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인데요,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순회기간이 정해져 있는 > > 지요? 양식은 어떤걸 참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제조업이라면 다음 자료를 참...



04-06-10 · 1.9k · 0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그럼 이만 줄입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



04-06-10 · 1.9k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4-06-10 · 1.2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



04-06-09 · 2.1k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비는 원청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 전직원,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06-09, "초보안전" 님이 쓰...



04-06-0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데 안전관리비가 모두 소진되어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저희에게 주어진 안전관리비라고 해봐야 2억인데 이것도 공사계약당시 원청사의 자체 요율에 따라 책정한 금액...



04-06-09 · 2.1k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 > 둘째,착공계에 현장대리인(시공사)의 선임계 등을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등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것인데,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



04-06-08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