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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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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안전 작성일10-02-23 1,286회 0건

본문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전에 한참 항타기 조립을 실시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 >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시간을 정말을 2시간동안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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