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0-02-23 2.2k 0

본문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 <---- 이 내용은 현재 삭제됨..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2.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7.2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Q & A

전체 8,829건 259 페이지
Q & A 목록
조금 더 가르켜 주세요.ㅠ

2007년인가 자격코드(?)가 통합되면서..바뀐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어렴풋이 생각은 나기는 하는데.. 못찾겟어욤 ㅠㅠ) 1.공사금액 300억(미만/이상) 기준으로 바뀐 내용 2.사업장 규모별 취업인원 제한?



10-02-26 · 1k · 0
A : 산재

무쟈해시간은 사고가 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2010-02-24, "산재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 > 손이 절단되어 장애판정이 될꺼 같아요... > > 그리고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10-02-24 · 1.6k · 0
A : 산소농도 측정기 센서는 어느항목인지..

2010-02-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중 산소농도 측정기의 센서를 구입했는데 > 어느항목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인지 아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인지 말이죠.. > 산소농조 측정기가 아닌 기존의 센서를 교체한거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10-02-24 · 2.4k · 0
A : 가설통행로 자재를 어떤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 현장외부에 주민이 통행할 공간이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으로는 힘들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요~ 쓸데없는 답변 죄송요!!



10-02-24 · 1.4k · 0
A : 가설통행로 자재를 어떤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일반적으로 잡석포설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바닥에서 약간 띄워 첨부파일의 기성품인 작업발판을 이용하시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스틸그레이팅을 이용하셔도...



10-02-24 · 1.4k · 0
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2010-02-23, "요호호호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배치전 건강검진은 말그대로 유해물질 취급자가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받아야하는 검진이고 배치 후 검진은 6개월 뒤에 받고 그 뒤로는 1년에 한번 특수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혹시 이런 기간이 명기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ㅠㅠ > 유해물질에 따라 기간도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디를 봐야하는지... > > 허접한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 > 참! 유해 물질에따라 받는 검진항목도 알고 싶습니...



10-02-24 · 2.5k · 0
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규칙별표 12의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규칙별표 13 (유해인자별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그럼 수고하세요^_^ 운영자님 넘 부지런하신듯.. 간발의 차로..ㅎㅎㅎ



10-02-24 · 1.6k · 0
운영자님 자율안전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냉무)

^^



10-02-24 · 1.2k · 0
A : 프레스 안전검사

소규모 대규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0-02-23,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프레스 1대에 대해 안전검사실시 하라는 공문이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 > 사용빈도가 거의 없고 방호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안전검사 미실시시 법정 처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직접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용중지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2-23 · 1.5k · 0
A : 운영자님께 부탁드립니다

2010-02-23,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주임입니다. > > 항상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안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자료실에서 다운이 안되더라구요~~~ > > 각종 자료 및 급한게 T.B.M 일지가 필요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보조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



10-02-23 · 1.4k · 0
▶ 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10-02-23 · 2.2k · 0
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왜? 안전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0-02-23,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



10-02-23 · 1.9k · 0
A : 안전실무에 관한 질문

2010-02-23,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일지,순회점검일지,자체점검일지) 3가지 양식을 보면 > 점검사항,조치사항 등..비슷 비슷한거 같은데 3가지를 다해야 하나요? > 그리고 그밖에 안전관리자가 매일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3775의 답변 참조 바랍니다.. 또한 검색해 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찾을수 있을 겁니다...



10-02-23 · 1.4k · 0
A : 절연매트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0-02-22, "이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이나 고속절단기 작업시 누전을 방지하기위해 절연매트를 깔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쓰는 절연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절연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2012 / 담당부서 기...



10-02-22 · 2.2k · 0
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전에 한참 항타기 조립을 실시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 교육을 ...



10-02-22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