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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시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0-03-02 1,090회 0건

본문

그 전까지 해오고 있던 신규자 외에 발생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010-03-0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전에 A라는 협력업체에서 신규자가 발생시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고
> A라는 협력업체는 다시 B라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었습니다.
>
> 몇달전에 A라는 업체는 부도를 맞고 B라는 협력업체가 A업체 대신 올라왔습니다.
>
> 그렇다면 그 전까지 해왔던 A라는 업체소속이름으로 신규교육을 했었는데, 다시 B라는 업체소속이름으로 신규교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까지 해오고 있던 신규자 외에 발생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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