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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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02 1,3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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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선임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게 되어
>
>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600명 가량 되어 산업안전기사 1, 산업안전산업기사 1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산업안전산업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선임을 하려하는데 관련학과 전공자 말고
>
> 기계. 위험물. 보일러. 가스 등 경력이 몇년 이상있으면 선임이 가능한
>
> 다거나 그러한 선임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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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게 되어
>
>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600명 가량 되어 산업안전기사 1, 산업안전산업기사 1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산업안전산업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선임을 하려하는데 관련학과 전공자 말고
>
> 기계. 위험물. 보일러. 가스 등 경력이 몇년 이상있으면 선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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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나 그러한 선임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