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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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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2 1,3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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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법면을보호하기위해 사용한물품이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가설사무실이 있거나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가설사무실에 법면을보호하기위해 사용한물품이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가설사무실이 있거나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